서울시립청소년청소년자립지원관 2021년 1차 예산전용 내역 고시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8조, 「사회복지법인 재무․회계규칙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2021년도 1차 예산전용 내역을 고시합니다.
2021년 10월 25일
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관장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