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 제2022-001호
『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』
자립지원요원 채용 공고
『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』은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가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아 청소년시설 퇴소 후, 자립이 필요한 후기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곳입니다.
『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』에서 함께 근무할 청소년의 길라잡이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2022년 1월 5일
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관장
1 | | 채용부분 및 응시자격 |
채용부분 | 학력 및 자격 |
자립지원요원 (1명) | -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-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사람으로서,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-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,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-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, 사회복지사,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그 밖에 위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※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경력자 우대 |
공통 |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우대 - 청소년을 사랑하고 청소년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. |
※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청소년(지도)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.
※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.
⦁청소년 관련 기관·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
⦁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
2 | | 근무조건 |
○ 근무시간: 주5일 40시간
○ 근무장소: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15길 93
○ 보 수: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함
○ 복리후생: 4대보험 및 퇴직연금(근로기준법 적용 근속기간 1년 이상시 적립)
○ 문 의 처: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070-5223-1929
3 | |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|
구 분 | 일 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