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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모집안내

모집대상

  • 지원대상

    청소년쉼터, 청소년회복지원시설, 유관기관 등의 퇴소 후 추가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
  • 성별 & 나이

    남·여 청소년
    19~24세까지

  • 지원기간

    최대2년
    1년 이후 필요 시 사례심의위원회를 통해 6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 가능

모집절차

  • 서류신청

  • 인테이크 상담

  • 입소심의

  • 8주간 적응훈련

    ※생활관 입소
    청소년만 해당됨.

  • 사례선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