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쉼터, 청소년회복지원시설, 유관기관 등의 퇴소 후 추가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남·여 청소년 19~24세까지
최대2년 1년 이후 필요 시 사례심의위원회를 통해 6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 가능
※생활관 입소 청소년만 해당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