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쉼터, 청소년회복지원시설, 유관기관 등의 퇴소 후 추가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남·여 청소년
19~24세까지
최대2년
1년 이후 필요 시 사례심의위원회를 통해 6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 가능
시설퇴소 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추천 및 신청서류 제출
심의위원회를 통해 사례심의 및 입소 결정
4주간의
적응훈련 교육 참여
생활관 배정 및
계약서 작성
서울 내 원룸·고시원 등에서 자립하여 지내는 가정 밖 청소년 추천 및 신청 서류 제출
자립지원요원과의 사전면담 진행
사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사례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
월1회 정기지원
(월세·생필품·먹거리·자립지원)